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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생활

태국 각종 비자 받는 방법

태국 관광 비자

한국 국적의 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태국에 무사증 (무비자) 입국이 인정되고 있다. 
항공기 또는 육로를 이용해서 입국하는 한국인은 한국 태국 무비자 협정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며(육로 이용 시 가혹 30일 스탬프도 있으니 주의] 여권의 필요 잔여기간이 입국 날짜의 6개월 이상 이여야 한다. 

그리고 방콕 이민국에서 연장 요금 1,900 바트를 지불 플러스 30일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태국에서 출국하기 위해 예약된 항공권, 승선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 시 1인 20,000 [가족 40,000]바트 또는 상당액의 외화[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국 항공권 승선권과 입국 시 최저 경비 20,000바트를 지참하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태국 입국 시 주의 사항 : 카테고리 알아두면 좋은 여행에서 입출국 시 외화 현금 수표 등 반·출입 한도, 관세, 금지 제품, 주류 담배 면세 범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입국시 주의 사항 
예전에는 사증 없이(관광 비자) 재입국하는 한국[외국]인에 대해서 항로, 도로를 불문하고 일명 비자런이 가능했는데. 태국 정부는 2014년 8월 12일 이후 외국인 입국 할 때, 도로, 노선을 불문하고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사증 면제 조치를 이용 출입국을 반복 사실상 장기 체류하는 자 (비자런)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복불복이지만 최장 1년 180일 체류 가능]하고 있다. 태국에 입국하시는 분은 필요에 따라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태국 외교부 영사과 사이트 : http://www.consular.go.th/main/th/services/1287/19758-%E0%B8%82%E0%B9%89%E0%B8%AD%E0%B8%A1%E0%B8%B9%E0%B8%A5%E0%B8%97%E0%B8%B1%E0%B9%88%E0%B8%A7%E0%B9%84%E0%B8%9B.html

 

ข้อมูลทั่วไป - กรมการกงสุล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ข้อมูลทั่วไป 1.  คนต่างชาติที่ประสงค์จะ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ไทยจะต้องขอรับการตรวจลงตราหรือขอวีซ่าจากสถานเอกอัครราชทูตหรือสถานกงสุลใหญ่ของไทยซึ่งตั้ง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ที่ตนมีถิ่นพำนัก หรือจากสถานเอกอัครราชทูตไทยที่ได้รับมอบหมายให้ดูแลประเทศที่คนต่างชาติดังกล่าวมีถิ่น

www.consular.go.th

태국 학생 비자 ( Immigrant-ED)의 취득
학생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학 예정인 태국 학교(학원)에서 서류를 지원해 줍니다 .

어학원은 명목상 학교에 재적하고 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군사 정권이 후 출석률 체크 등 ED 비자에 대해 엄격하게 지도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하는 케이스를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철저하지 않은 인상이다.

어학원 (학교)'를 위한 ED 비자는 비자 또는 관광 비자로 태국에 입국 후 학교에 방문하여 서류를 받아 본인이 주변국[라오스 베트남 등]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 기간은 90일로 90일마다 주변국에서 업데이트 파란색 글은 어 학원이 아닌 정규 과정의 학교입니다.

이민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음
비자 유효 기간 : 3개월 (대학교 또는 정규 학교의 경우 1년 유효하며 서류가 다)

태국 ED 비자는 Single entry visa와 Multiple entry visa 두 종류가 있습니다.
Single entry visa (비용 1,900바트)
Single 비자 기간 동안 해외에 나오면 비자가 무효가 되는 비자입니다.

이때 출국을 하려면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를 사전에 신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공항 내 이민국 사무소]

Multiple entry visa(비용 3,800바트)
 Multiple 비자 비자 기간 동안 해외 출 입국이 자유로우며 일 년 동안의 유효 기간이 인정되고 있어서 해외여행 본국 방문 등의 일정이 있는분은  Multiple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준비 서류 :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유효한 것, 비자란 여백 페이지가 2장 이상 있는 것) 

비자 신청서 (학교 지정 서식)
사진 세로 4.5cm x 가로 3.5cm 1매 신청서에 부착 (신청 학교에 따라 다르니 여분 사진 준비)
여권 사본 (사진 면 인적 사항이 있는 면,  출입국 및 비자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 모두 복사 후 밑 빈 곳에 싸인 반드시 파란색 펜으로 태국 관공서는 검은색 펜은 사용하지 않음

입학허가서/초청장 원본(발급 후 3개월 이내)
영문 경력서
한국의 교육기관의 추천장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과 보증인의 서명이 들어간 여권 사본 
사학교육위원회 등 태국의 관할 부처 발행 신청인 명의의 승인장.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예치금
학교 발행 레슨 스케줄 
등록금 영수증
아파트 계약서/태국의 주거를 증명하는 서류
항공권(e 티켓) 또는 비행 예약확인서 복사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태국 주변국 태국 영사관에서 신청한다.
[어학원일 경우 학원에서 준비해줌. 본인은 주변국에서 신청하면 됨]

 

유학 동반 비자(직계가족만 신청 가능)

* 태국 학교 발행 초청장 1부 (동반자의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 반드시 기재)

* 여권, 여권 사본 1부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여백이 한 장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것)

* 여권 사진 1매 [3.5 X 4.5] * 신청서 1부

* 유학비자 받은 자녀의 여권 사본

* 유학 비자 받은 자녀의 비자 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치앙마이에서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치앙마이 대학의 1년 태국어 코스가 35,000바트
일반 어학원은 1년 20,000바트 전후
교육 비자를 발급받는데는 3~4주 소요된다.


주의
태국 주변 국가의 영사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과거 입학자가 신청이 많은 영사관을 이용하는 것이 비자 받기가 비교적 안전하다.


태국 취업비자(NON-B )


논 이미그란트 (NON-IMMIGRANT) 일명 (NON-B 취업 비자)

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해서는 안 되며  출국 전에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논 이미그란트 카테고리 NON-B (비즈니스 비자, 취업 비자, 인턴) "을 취득하여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입국 후 태국 공관에서 태국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서류 심사가  조금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 이미그란트 비자 B에서 체류 기간은 90일 이지만,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업데이트하여 최대 1년 (BOI 사업자 등의 예외 있음)"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도 인정받을 수 있다.

태국 비자 신청자 준비 서류 (한국에서)
1.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얼굴 면 복사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여백이 한장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것)
2. 비자 신청서
3. 사진 1매(3.5X4.5 cm)
4. 영문 이력서 1부
5 영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6. 항공권 또는 예약 확인서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탑승자 이름, 태국
 입국 날짜, 항공편 회사  표기되어있는 것)
7. 영문 잔액증명서(잔액 10000바트 이상 또는 400000원 이상)
8. 현지 거주 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또는 호텔 예약 확인서 등)

회사 준비서류 아래글 찹고

노동 허가증 (태국에서 신규로 신청)
여권 원본과 사본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여백이 한장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것)
사진 3cm × 4cm 3장
* 영문 졸업 증명서
* 영문 경력 증명서
* 태국 발행 건강 진단서 (태국 종합 병원 등에서 워크퍼밋용 600~1000 바트 전후)
* 현지 거주지 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또는 호텔 예약 확인서 등)

 

 

태국 현지 법인 회사의 서류
* 등기부 사본 (6개월 이내에 발행 영업 목적, 자본금, 주주 명부가 기재된 페이지 )
* 공장 설치 허가증 사본 (제조업의 경우)
* 사업 라이센스 (있으면)
* VAT 신고서 사본과 영수증 ※ 신설 회사는 불필요
* 법인세 신고서 사본과 영수증 ※ 신설 회사는 불필요한
* 개인 소득세의 사본과 영수증 ※ 신설 회사는 불필요
* 사회 보험 신고서 사본과 영수증
* 회계 감사 (결산서) 가장 최근 ※ 신설 회사는 불필요한
* 회사의 업무 내용 (회사 소개 등도 가능)
* 회사 위치지도
* 회사 조직도 직원 수
* 신청자 직책, 직종  내용에 관한 설명.
* 신청자의 급여 ※ 최소 월급 4만 5천바트 이상
* 신청자의 태국 내 주소 및 한국의 연락처
* 회사 내에서 외국적 노동자가 있는 경우, 그 노동 허가증 사본

기타 개별 케이스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동반 가족 비자
취업 B 비자 소지자 본인 외에 가족도 함께 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그 가족분들은 각자 가족 비자 (O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B 비자 신청 때와 같은 한국의 태국 대사관에서 신청 취득 후 태국으로 입국합니다.

*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1부 (동반 비자 받을 가족의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 반드시 기재)

* 신청서 1부 

*여권, 사본 1부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여백이 한 장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것)
* 여권 사진 1장 3.5X4,5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 취업비자 받은 가족의 여권 사본 1부
* 취업비자 받은 가족의 비자 사증 사본, 워크퍼밋 사본 1부씩
취업비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비자 사증, 워크퍼밋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테고리 [태국 생활]
태국의 외국인 취업 규제[금지] 및 체류 허가에서도 언급했지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필요 자본 = 외국인 1 명 × 200만 바트 외 태국인 4명 고용
즉 자본금이 200만 바트 미만의 회사는 외국[한국인]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준하여 예를 들어 2명 고용의 경우는 400만 바트 외 태국인 8명 고용. 또한, 자본 등기부에 100% 입금 완료되어있을 것.

이상,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내용 전반에 걸쳐서는, 예기치 않게, 부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수속 시에는 우선 전문 컨설턴트나 수속 대행업체 등에 상담한 후, 태국 정부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를 권합니다. 

 

결혼 비자는  카테고리 태국 생활 중에서
태국에서 직접 혼인 신고하기(จด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
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사업하기 좋은 태국 결혼 비자의 장점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