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태국 여행(입국) 기초 상식
즐겁고 편안한 태국 여행을 위해 최소한 기억해야 할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 읽어주세요.
입국 카드(서류)
입출국 카드 / 세관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배포됩니다, 만일 입국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공항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공항에 문의하세요. (여행 중 분실하였을 경우도 출국 전 공항의 문의하세요)
방문객의 편리를 위해 국제공항 세관에서는 녹색_Green 채널과 적색_Red 채널을 운영한다.
1. 녹색 채널: 세관에 신고 물품이 없는 방문 탑승객은 "Nothing to Declare" 출구(녹색 채널)로 걸어간다.
2. 적색 채널: 관세부과 아이템이나 제한/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어떤 출구로 가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에 "Goods to Declare" 출구로 간다.
관세
총 20,000 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이 물품들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 정해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관세 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관세 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물품의 개수가 개인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총 가치가 20,000바트를 초과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세 대상 물품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 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를 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의 가치가 100,000바트를 넘을 때는 정식으로 수입관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정식수입관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미신고시 처벌조항
미신고 물품의 4배의 가치와 세금, 관세를 더한 벌금을 내 거나 1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물품은 압수 조치 된다.
여권 및 비자
태국 입국 후 90일 (89박 90일) 이내의 관광 목적 체류의 경우 (왕복 항공권 또는 타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조건) 대한민국 국적이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국제 규정에 따라 여권의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90 일 이상 체류를 예정하고 있는 분, 또는 관광 목적 이외 입국하시는 분은 사전에 태국 대사관 ·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권 체류 기간 :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하는 체류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기간을 넘어 체류한 관광객은 태국 출국 시에 하루에 5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 벌칙이 적용된 경우 다음 입국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있는데도 일반 무비자 90일이 날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관광 비자 등 다른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이 왕국 대사관 VISA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연장에 관하여 :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관리국에 신청 수수료 1900 바트를 첨부하여 그 취지 신청해 주세요. 관광 비자의 경우 30일 또는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영어로 진행하며 방콕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으면 주변국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방콕 이민국 사무실 지도
태국 이민국 위치 - Google 내 지도
태국 이민국 위치 EPTHAI.COM
www.google.com
금지 제품
모든 마약류, 음란물, 일부 과일 · 야채 · 식물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등.
※ 전자 담배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바트 이하의 벌금 중 부과됩니다.
주류 담배 면세 범위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ℓ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ℓ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담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담배 200개비 (1보루) - 다른 담배(tobacco) 제품은 250g 미만, 일반 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 이여야만 반입 허용합니다.
200개비 (1보루)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의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입출국시 외화 현금 수표등 반출입 한도
[입국] 태국 입국 시에 45만 바트 이상의 태국 화폐 또는 무기명 양도성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 입국 시 소지 태국 통화 (바트)와 외화의 합계액이 45만 바트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는 입국 심사 → 수하물 수취 → 붉은 게이트 'Goods to declare"로 이동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출국] 태국 바트의 경우는 5만 바트까지 허용합니다. 예외로, 태국과 접경 국가 (라오스 및 중국 윈난 포함)에 출국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 바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45만 바트 이상일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탈루가 발견되면 벌금 과세 또는 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고는 각 공항 (Custom Inspection for VAT REFUND) 카운터에서 실시합니다.
외환
외국에서 태국의 외화 반입액은 통화 종류에 상관없이 1만 5천 달러 상당 이하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탈루가 발견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외화 반출은 1만 5천 달러 상당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출국 시 외화를 1만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소지하면 태국 내에서 노동 소득 행위가 있었다고 간주하여 과세 또는 몰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출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위 "태국 바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photo-park99.tistory.com/24?category=812450
태국 EMS 관세율 확인[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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