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생활

태국의 중고차(신차) 수입 관세(세금) 계산 방법

pp99 2019. 10. 5. 10:59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올 수 없는 속사정은 자동차 세율입니다. 한국산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싶다" 등의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신차 수입의 경우는 태국에서 생산된 동형 차량 가격의 몇 배의 가격이 발생합니다. 또한, 중고차의 경우는 태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중고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①자동차(중고차 신차) 수입에 드는 각종 세금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자동차 유형별로 수입 관세·물품세·지방세 부가 가치세의 4종류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단순하게 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 제시하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태국의 자동차(중고차 신차) 수입의 각종 세율

차량 유형

수입 관세

소비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승용차

2,400cc 미만

80%

35%

10%

7%

2,400cc ~ 3,000cc

80%

41%

10%

7%

3,000cc 이상

80%

48%

10%

7%

또는 220 마력 이상

오프로드 차량

80%

33%

29%

7%

픽업 차량

60%

33%

3%

7%

 

 

실제로 유형에 따라 한층 더 세분되어 있으며 각종 세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세에 관해서는, 요즈음 세율 변경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수입하는 경우 관계 관청에 문의하세요.

 

 

자동차 (중고차 신차)수입에 걸리는 세금의 계산 방법

① 관세액 = 차량 가격 × 관세율

   ② 물품 세액 = [(① + 차량 가격) × (물품 세율 /100)/1-(1.1× 물품 세율 / 100)]

   ③ 지방 세액 = ② × 0.1

   ④ VAT 금액 = (① + ② + ③) × VAT 세율

   ⑤ 총 세액 = ① + ② + ③ + ④

   최종 가격 = ⑤ + 차량 가격

 

만일 차량 가격을 100으로했을 경우

                                                  태국의 자동차(중고차 신차) 수입의 사륜 자동차의 각종 세율 계산

차량 유형

수입 관세

소비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총 세액

최종 가격

승용차

2,400cc 미만

80%

102.40%

10.20%

20.50%

213.20%

313.20%

2,400cc ~ 3,000cc

80%

133.40%

13.40%

23.00%

250.80%

350.80%

3,000cc 이상

80%

183.10%

18.30%

26.70%

308.10%

408.10%

또는 220 마력 이상

오프로드 차량

80%

76.70%

7.70%

18.50%

182.80%

282.80%

픽업 차량

60%

5%

0.50%

11.60%

77.00%

177.00%

 

② 태국의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규제 원칙

관세 분류 2 : 8703.21,8703.229,8703.239, 8703.249, 8703.319, 8703.329,8703.339

규제 법률 : ① 불기 2534 (1991) 8 30일 상무부 포고 (85)

규제 목적 : 태국 자동차 산업 보호

규제 범위 : 모든 배기량 중고 자동차. , 특수 권한에 따라 공무를 위한 승용차 또는 관광객이 운전하고 입국한 승용차, 그리고 수입되기 전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처음 사용 등록이 이루어 신차에 적용되는 관세 비율에 따라 관세를 지급 한 승용차를 제외한다.

 

③ 허가 조건

태국인이 개인으로 수입

l  1인당 1대의 수입에 한한다.

l  수입 허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태국 법령에 따라 상속의 경우는 인정된다.

l  1 6개월 이상 그 수입 상대국에 연속 체류 태국에 귀국할 경우에만 수입을 인정한다.

l  외국에 체류 중인 수입을 희망하는 승용차에 관해 1 6개월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 이 기간은 어디 까지나 등록일로부터 태국으로 수입되는 날까지를 계산합니다.

l  외국에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나라의 운전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조건.

l  태국의 거주지를 증명하는 것이 조건.

l  외국인이 개인으로 수입

l  정부 관계 기관이나 국영 기업 등의 외교관 또는 각 전문가가 특별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수입 면세 또는 면제된다.

l  정부 기관, 국영 기업, 해외 경제 협력국 용 공무용 차량으로 수입

l  임시적인 목적으로 수입

l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외국인이 개인으로 수입[신차 중고차 포함]

l  1인당 1대의 수입에 한한다.

l  수입 허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태국 법령에 따라 상속의 경우는 인정된다.

l  태국 입국 관리국에 의한 입국 허가증 (비자)'를 가지고, 태국 체류 1년 이상이어야 한다.

l  노동 복지부 의한 노동 허가서를 가지고 최소 1년간 유효해야 한다.

l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결혼 한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l  외국에 체류 중인 수입을 희망하는 승용차에 대해 1 6개월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 이 기간은 어디 까지나 등록일부터 태국 수입되는 날까지를 계산합니다.

l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나라의 운전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조건.

정부 관계 기관 · 국영 기업 등의 외교관 각 전문가가 특별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l  수입 면세 또는 면제한다

l  수입자는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 해외 경제 협력국, 전문가, 또는 외교관이다.

l  위의 자만 중고 자동차 수입 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

 

정부 기관, 국영 기업, 해외 경제 협력국 용 공무용 차량으로 수입

l  수입자는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 또는 지원 기관이어야 한다.

l  정부 기관, 국영 기업 또는 지원 기관의 공용 차를 위한, 혹은 태국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취득한다.

 

임시적인 목적으로 수입

l  수입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필요가 생겼을 경우, 1 년만 연장 가능.

l  "수입된 중고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반드시 수출한다"라는 내용을 인증하고 상업 은행에 의해 CIF 4배액의 보증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l  수출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대외 무역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곧 다시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