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중고차(신차) 수입 관세(세금) 계산 방법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올 수 없는 속사정은 자동차 세율입니다. 한국산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싶다" 등의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신차 수입의 경우는 태국에서 생산된 동형 차량 가격의 몇 배의 가격이 발생합니다. 또한, 중고차의 경우는 태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중고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①자동차(중고차 신차) 수입에 드는 각종 세금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자동차 유형별로 수입 관세·물품세·지방세 부가 가치세의 4종류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단순하게 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 제시하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태국의 자동차(중고차 신차) 수입의 각종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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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형 |
수입 관세 |
소비세 |
지방세 |
부가가치세 |
|
승용차 |
2,400cc 미만 |
80% |
35% |
10% |
7% |
2,400cc ~ 3,000cc |
80% |
41% |
10% |
7% |
|
3,000cc 이상 |
80% |
48% |
10% |
7% |
|
또는 220 마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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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드 차량 |
80% |
33% |
29% |
7% |
|
픽업 차량 |
60% |
33% |
3% |
7% |
실제로 유형에 따라 한층 더 세분되어 있으며 각종 세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세에 관해서는, 요즈음 세율 변경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수입하는 경우 관계 관청에 문의하세요.
자동차 (중고차 신차)수입에 걸리는 세금의 계산 방법
① 관세액 = 차량 가격 × 관세율
② 물품 세액 = [(① + 차량 가격) × (물품 세율 /100)〕/〔1-(1.1× 물품 세율 / 100)]
③ 지방 세액 = ② × 0.1
④ VAT 금액 = (① + ② + ③) × VAT 세율
⑤ 총 세액 = ① + ② + ③ + ④
최종 가격 = ⑤ + 차량 가격
만일 차량 가격을 100으로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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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자동차(중고차 신차) 수입의 사륜 자동차의 각종 세율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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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형 |
수입 관세 |
소비세 |
지방세 |
부가가치세 |
총 세액 |
최종 가격 |
|
승용차 |
2,400cc 미만 |
80% |
102.40% |
10.20% |
20.50% |
213.20% |
313.20% |
2,400cc ~ 3,000cc |
80% |
133.40% |
13.40% |
23.00% |
250.80% |
350.80% |
|
3,000cc 이상 |
80% |
183.10% |
18.30% |
26.70% |
308.10% |
408.10% |
|
또는 220 마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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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드 차량 |
80% |
76.70% |
7.70% |
18.50% |
182.80% |
282.80% |
|
픽업 차량 |
60% |
5% |
0.50% |
11.60% |
77.00% |
177.00% |
② 태국의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규제 원칙
관세 분류 2 : 8703.21,8703.229,8703.239, 8703.249, 8703.319, 8703.329,8703.339
규제 법률 : ① 불기 2534년 (1991년) 8월 30일 상무부 포고 (제85호)
규제 목적 : 태국 자동차 산업 보호
규제 범위 : 모든 배기량 중고 자동차. 단, 특수 권한에 따라 공무를 위한 승용차 또는 관광객이 운전하고 입국한 승용차, 그리고 수입되기 전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처음 사용 등록이 이루어 신차에 적용되는 관세 비율에 따라 관세를 지급 한 승용차를 제외한다.
③ 허가 조건
태국인이 개인으로 수입
l 1인당 1대의 수입에 한한다.
l 수입 허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태국 법령에 따라 상속의 경우는 인정된다.
l 1 년 6개월 이상 그 수입 상대국에 연속 체류 태국에 귀국할 경우에만 수입을 인정한다.
l 외국에 체류 중인 수입을 희망하는 승용차에 관해 1년 6개월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 이 기간은 어디 까지나 등록일로부터 태국으로 수입되는 날까지를 계산합니다.
l 외국에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나라의 운전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조건.
l 태국의 거주지를 증명하는 것이 조건.
l 외국인이 개인으로 수입
l 정부 관계 기관이나 국영 기업 등의 외교관 또는 각 전문가가 특별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수입 면세 또는 면제된다.
l 정부 기관, 국영 기업, 해외 경제 협력국 용 공무용 차량으로 수입
l 임시적인 목적으로 수입
l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외국인이 개인으로 수입[신차 중고차 포함]
l 1인당 1대의 수입에 한한다.
l 수입 허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태국 법령에 따라 상속의 경우는 인정된다.
l 태국 입국 관리국에 의한 입국 허가증 (비자)'를 가지고, 태국 체류 1년 이상이어야 한다.
l 노동 복지부 의한 노동 허가서를 가지고 최소 1년간 유효해야 한다.
l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결혼 한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l 외국에 체류 중인 수입을 희망하는 승용차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 이 기간은 어디 까지나 등록일부터 태국 수입되는 날까지를 계산합니다.
l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나라의 운전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조건.
정부 관계 기관 · 국영 기업 등의 외교관 각 전문가가 특별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l 수입 면세 또는 면제한다
l 수입자는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 해외 경제 협력국, 전문가, 또는 외교관이다.
l 위의 자만 중고 자동차 수입 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
정부 기관, 국영 기업, 해외 경제 협력국 용 공무용 차량으로 수입
l 수입자는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 또는 지원 기관이어야 한다.
l 정부 기관, 국영 기업 또는 지원 기관의 공용 차를 위한, 혹은 태국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취득한다.
임시적인 목적으로 수입
l 수입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필요가 생겼을 경우, 1 년만 연장 가능.
l "수입된 중고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반드시 수출한다"라는 내용을 인증하고 상업 은행에 의해 CIF의 4배액의 보증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l 수출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대외 무역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곧 다시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